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1. C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20.,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21.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2. 4.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2,5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24,500,000원은 2013. 12.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잔금기일 보다 앞선 2013. 12. 5. 잔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의 반환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6. 16. 실제 배당할 금액 159,443,572원 중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12,92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1,704,884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4. 6. 1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외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