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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25392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1.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3,10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B은 2009. 4. 9. 원고로부터 9,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6,4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8. 3.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지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 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에 2013. 9. 11.자로 인천광역시 남구 D 3층 E공인중개사사무소 F의 중개하에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1.부터 2015. 9. 11.까지로 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 현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하고 근저당 제23990호 외 1건 설정상태이며, 보증금은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3.경 이 법원 C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7.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0. 2. G에게 매각되었다. 라.

위 집행법원은 2014. 11. 12.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15,211,937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0,000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95,211,937원(채권금액 108,317,531원 신고)을 각 배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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