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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14 2017고단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20』 피고인은 2017. 5. 19. 21:05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쌈지공원 부근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함 안 폐기물종합 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겔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82』 피고인은 2017. 8. 27. 17:35 경 경남 함안군 군 북면 오곡 4길 2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촌 5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겔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73』 피고인은 피해자 D(76 세 )과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4:00 경 경남 함안군 E에 위치한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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