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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20 2015고단4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겔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2: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공설 운동장 오거리 교차로를 동명동 쪽에서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C 운전의 D 금강 고속버스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겔로 퍼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 주) 금 강 고속 소유인 위 고속버스를 수리 비 704,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2. 11:45 경 강원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청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05 경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공설 운동장 오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위 청호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겔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전과 있는 점,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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