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1. 19.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 산리에 있는 함 안 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영동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B는 2016. 11. 18.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에 있는 중리 현대아파트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 산리에 있는 석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B는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4.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 B는 2016. 11. 19. 0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2의 가항 기재 석 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함 안 경찰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피고인 B에 대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인지 경위) 와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B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한)
1. 피고인 B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피고인 B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