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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8 2014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492호] 피고인은 2009.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4. 16. 1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의령군 궁류면 운 계리에 있는 궁 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백곡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를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 고단 110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2. 12. 12.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12. 12. 이 경과할 때까지 관할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242호] 피고인은 2015. 1. 17.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대양면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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