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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5 2014고단169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겔로 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4. 18:30 경 위 겔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 호리에 있는 칠 곡 경찰서 앞 편도 3 차로를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우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 렌스 승용차의 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겔로 퍼 승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문교환 등 수리비 3,36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 관 호리에 있는 칠 곡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겔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손상차량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김천 지원 2013 고단 1569),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김천 지원 2016 초기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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