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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8 2013고단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79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8. 19:09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74에 있는 남부천우체국에서,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체크카드 1장, 현금 2천원, 명함 등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단독 또는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6. 19:4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9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연결선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와 같이 단독 또는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02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8. 19:09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74에 있는 ‘남부천우체국’에서 D 소유의 직불카드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8. 19:30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그 매출금액 2,700원의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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