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정2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9. 18. 08:39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산31의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주로 34번길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09. 18. 08:39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산31의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주로 34번길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