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0. 01: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3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6. 05:09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딸기맛 우유 1개, 통새우 삼각김밥 1개, 함박치킨 가스 도시락 1개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6,2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0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8회에 걸쳐 절취한 H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26. 07:44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사우나 10일 이용권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가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E, P, Q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