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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30 2013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북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송내동 368 중동고가 앞 도로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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