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및 폭행
가. C 주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3. 23:40 경부터 다음 날 00:10 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 미친년. 싸가지 없는 년” 이라고 소리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와 안주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F 식당 업무 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6. 30. 23:30 경부터 23:55 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이 전화를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 남자친구냐
신랑이냐
걸레 같은
년. 씨발 년” 이라고 소리치고 마시던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테이블을 밀치고 신발을 벗어 던지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현관 입구에 설치된 모기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어머니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말리며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려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다.
J 유흥 주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7. 00:10 경부터 00:30 경까지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J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 M가 피고인에게 “ 여기는 양주를 판매하는 곳이지 맥주만 따로 판매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개새끼야.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