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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및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3. 2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2017. 3. 24. 18:48 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내 23 호실에서, 일행인 여자친구 F이 유흥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의심을 하고 화를 내면서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23 호실을 나와 소화기 호스를 잡은 채 바닥에 소화기를 수회 세게 내리쳐 손잡이 부분을 파손하고 소화기 호스가 본체와 분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시가 35,000원 상당 피해자 소유 소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피고인은 2017. 3. 24 18:50 경 위 E 유흥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화기 1대를 파손한 다음 1 층 계산대로 내려가 그 곳에 있던 위 유흥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 남, 29세 )를 만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입술 안쪽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18:48 경부터 19:00 경까지 피해자 D과 피해자 G가 근무하는 위 E 유흥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화기를 파손한 다음 이를 위 D에게 던지려고 하고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 G를 상해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라고 고함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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