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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6고단411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가. 2015. 7. 19. 경 울산 남구 B, 2 층 C 유흥 주점에 지인들을 데리고 가 유흥 접객원 4명을 불러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요구하는 위 주점 관리인 피해자 D에게 평소 조직 폭력배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 내 모르나, 이 새끼들 아, 내가 사장과 모두 이야기했다.

나중에 준다.

” 고 협박하여 술값 890,000원 상당 피고인은 2015. 7. 19. 첫 번째로 윈 저 12년 산 3 병 (48 만 원), 여 종업원 4명 (39 만 원), 웨이터 팁 2만 원 등 도합 89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주지 않았고, 같은 날 두 번째로 맥주 20 병, 소주 4 병 등 도합 2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주지 않았다( 증거기록 13쪽 이하 참조). 따라서 이날의 미지급 술값 총액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와 같이 109만 원이 된다.

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9,48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나. 2016. 1. 4.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3 기 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술값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14. 06:30 경 울산 남구 H, 3 층에 있는 I 유흥 주점에서, 위 주점 관리인 피해자 J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K 소유의 얼음 등이 들어 있는 물 컵을 장식장에 던져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고,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면서 물 컵, 맥주잔, 양주잔 등 약 15개를 위 주점 벽면 전체에 던져 깨뜨리는 등 같은 날 08:15 경까지 약 1시간 정도 피해자 J의 유흥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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