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 F의 피고 C 등에 대한 경영위임 이후 새로이 외국계 투자자가 영입되어, 2008년말 기준 피고 E의 주요 주주는 F(39.7%), C 등(25.87%), 외국계 재무적 투자자 X(24.4%), 기타 주주(3.48%) 등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E의 이사회에는 F측에서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의 대표이사 Y 및 Z, AA이, X측에서 AB, AC가, 피고 C측에서 위 피고와 AD, AE이 이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다. A의 H 주식 인수 및 이 사건 투자자간 협약(갑 제2호증) 체결 1) 피고 E는 2009. 9.경 생산시설의 증설 및 인근 항만부지 확보 등을 위해 당시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이던 H의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를 추진하였는데, 피고 E의 자금만으로는 유상증자대금 500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A가 200억 원, G가 275억 원, T 투자조합(이하 ‘T조합’이라 한다
)이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제9조(투자자금의 회수) ① A는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A가 소유한 H의 주식을 A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매각할 수 있다. 단 제3조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옵션이 부여된 주식은 옵션의 행사기간 동안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② A가 피고들에게 옵션이 부여된 주식을 제외한 H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제7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