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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8 2017나225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사건 기록 및 심리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을 찾을 수 없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5) 한편, 피고 A 외에도 위 2)항 기재 중개업소를 통하여 12건의 매입신청이 있었으나, 그 중 절반 이상이 적합성 불가 판정을 받아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 제7쪽 제10행의 “이 사건 사업에 따른”부터 제12행 “확인한 사실만으로는”을 아래와 같이 수정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노후주택의 매입절차, 원고측의 전문성과 피고측의 비전문성 및 원고는 피고들의 매입신청을 포함하여 같은 중개업소가 처리한 매입신청 12건 중 과반수의 부동산은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매입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매입공고에서 증개축이 불가능한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고한 사실 및 피고 A이 매입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개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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