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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3746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3. 판단’을 ‘3. 48,326,030원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 ~ 5행의 ‘5,000만 원’을 ‘5,000만 원 중 실제 피고에게 지급한 48,326,03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5행의 ‘위 5,000만 원’을 ‘실제 지급받은 48,326,03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8행의 ‘위 돈’을 ‘위 48,326,03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0 ~ 12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48,326,0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2016. 10.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4. 나머지 1,673,970원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E은행으로부터 사업자대출 5,000만 원을 받으면서 대출 필요경비로 공제된 보증료 1,673,970원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여금 반환을 구하나, 원고가 E은행으로부터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2016. 4. 28. 위 보증료 1,673,970원을 공제한 48,326,030원만이 원고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 이후 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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