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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34752
주식매매대금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티지벤처’였다가 2004. 3. 8.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1. 12. 26. 점포 판매시스템(POS System)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및 그 대주주인 피고와 주식인수계약 및 주주 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인수계약 및 주주 간 약정서 제1장 주식인수계약 제2조(신주발행과 인수) 1 B은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고 원고는 B이 배정한 신주를 인수한다.

4. 금회 발행 신주의 내용

가. 종류와 수량 : 보통주 13,350주

나. 원고에 배정할 신주의 종류와 수량 : 보통주 13,350주

다. 주금 납입기일 : 2001. 12. 26. 라.

원고가 납입할 총 인수금액은 2억 25만 원(액면가 5,000원)으로 한다.

제4조(사전승인 사항) B과 피고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원고로부터 사전승인 받아야 한다.

10. 사업 중단 또는 포기 제2장 주주 간 약정서 제15조(투자자금의 회수) 1) 원고는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자기가 소유한 B의 주식을 주식인수일로부터 1년 이후 원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매각한다. (단서 생략) 2) (주식매각방법) 원고가 제1항에 의하여 원고 소유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자기 소유주식을 우선적으로 B의 피고에게 매각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매각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매입할 의무를 진다.

2. 매매가격은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양자 간에 가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원고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발효와 해지) 2 본 계약 당사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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