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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나20589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ㆍ변경하는 부분 2쪽 제13행의 ‘임차’를 ‘임대’로 변경한다.

4쪽 제16행의 ‘갑 제4,’를 ‘갑 제1, 2, 4,’로 변경한다.

6쪽 제12행 내지 16행의 ‘(H감정평가사무소 없다).’를 삭제하고 제17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창고 철거 및 수목 수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제소전화해 조항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몰각하게 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인 민법 제652조, 제64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위 제소전화해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3, 4항에 의하면 원고 A가 신청하는 제소전화해 신청 내용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유익비, 필요비, 매수청구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약정은 민법 제643조가 정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의 여부는 우선 해당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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