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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31 2016나250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제4면 제12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 『위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위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의 상환에 사용되어 위 대구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등이 2012. 7. 30.경 말소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 5. 17.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가 2017. 7. 27. 상환되고 그 근저당권도 말소되었다. 』 제4면 제18행의 [인정근거]에 다음을 추가 『당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부경양돈협동조합의 회신』 제4면 제19, 20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종전의 청구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제6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당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부경양돈협동조합,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의 각 회신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7, 8호증, 을가 제3 내지 5, 7, 8, 10 내지 1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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