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주식회사 C 관련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3. 10. 15.부터 2014. 8. 7.까지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22,82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0. 9. 27.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790,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9,838,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2002. 3. 1.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8,30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11,456,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H의 퇴직금 21,268,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074,9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