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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09 2014고단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2. 6. 15.부터 2013. 10. 31.까지 충북 음성군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영반장으로 근로한 F의 2013. 8.분 임금 2,9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6,057,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8,978,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G, H, F, I, J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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