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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2고단116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2고단11660]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2. 5.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2. 4. 임금 1,972,730원, 2012. 5. 임금 591,819원, 합계 2,564,5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8, 18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646,9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521]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011. 11. 21.부터 2012. 10.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2. 8. 임금 1,812,500원, 2012. 9. 임금 1,000,000원 합계 2,812,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5, 11, 15 내지 20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18,695,282원을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1,314,4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8 내지 11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694,9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H, K,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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