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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21 2019고합1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1.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내 축구장 트랙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7세)에게 다가가 “운동을 했느냐, 허벅지를 만져 봐도 되겠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하지 마세요”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한 번 세워봐, 난 만지면 좋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3. 16:00경 원주시 E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부동산을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과 동행하고 있던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F(36세)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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