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4. 17:00경부터 21: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5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한 후 거실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키스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14. 17: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쪽 목을 빨고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변경)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목 부위 상처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