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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52033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964,529원 및 그중 79,235,770원에 대한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채무 불이행 피고는 하나은행과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하나은행의 대출약관을 이행하고, 동 약관이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하고, 위 약정에 의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약정금원을 대출 받았으나, 아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잔여대출원금 79,235,770원을 변제하지 않고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래 현재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대출과목: 가계금융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300,000,000원 대출일자: 2008. 5. 28. 나.

원고의 지위 및 양수금 채권 1) 하나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및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1. 8. 25.자 자산양수도계약,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및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1. 9. 26.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에 의하여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2014. 2. 18. 원고에게 전전 양도되어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이 통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양수인의 지위에 있다. 2) 한편, 위 채권을 양수받은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가 양수금의 잔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2. 1. 6.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312,804,124원을 배당받았으나, 양수금 채무 전액의 변제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였다.

이에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 잔존채권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7. 1. 2. 현재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잔여채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과목 및 최초원금: 가계금융일반자금대출 79,235,770원 미수이자: 14,208,167원 연체이자: 40,520,592원 기준일: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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