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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3 2017가단5088790
양수금
주문

1.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30,000,000원, 피고 B는 20,000,00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망 C(2011. 2.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07. 4. 23.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2)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1. 11. 24.자 자산양수도계약과 위 은행과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우리에프앤아이제2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1. 12. 26.자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 채권이 위 유한회사로 양도되었다.

3) 우리에프앤아이제2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2012. 2. 24.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액 288,102,543원 중 185,013,554원을 배당받았고, 위 회사는 2014. 2. 18. 이 사건 대출 채권 중 잔액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양도 사실을 망인에게 통지하였다. 4)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A과 자식인 피고 B가 있다.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느단285호)가 2011. 3. 18. 수리되었다.

5) 2013. 12. 31. 당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은 201,579,942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써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하여 상법에 정해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2. 2. 24. 배당이 이루어진 것은 앞서 보았는바,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한 시효는 위 경매절차의 신청으로 중단되었다가 배당이 완료된 후 다시 진행되었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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