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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5627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385,894원 및 그중 104,256,640원에 대한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3. 12. 5.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대출금액을 대출받았고, 같은 해 12. 10.경에는 소외 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그 대출금채무와 카드사용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07. 4. 12.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같은 해

5. 23.에는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우리에프앤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각 체결하고, 2007. 5. 23.자로 소외 은행이 위 대출약정 및 신용카드 거래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를 우리에프앤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5.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우리에프앤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9. 9. 3.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28.자로 우리에프앤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출약정 및 신용카드 거래약정에 따른 채권 일체를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10.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은 2010. 4. 22.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같은 해

7. 1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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