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4. 10. 3. 13:50경부터 14:20경 사이에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아울렛 F 매장에 함께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매장에 있던 옷들을 매장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곳으로 가지고 가 피고인 D이 메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고 그대로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536,000원 상당의 옷 6벌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0. 3. 15:20경부터 15:35경 사이에 피해자 G이 운영하던 위 E아울렛 H 매장에 함께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매장에 있던 점퍼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입고 있던 조끼로 위 점퍼를 가린 채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249,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각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절취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