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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5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자매, 피고인 B는 D(같은 날 기소유예)의 모친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고인들은 D과 함께 백화점이 세일 등으로 혼잡하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물건들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31. 17:53경 울산 남구 E백화점 F점 1층 G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점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43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들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3. 31. 16:20경 위 1항 기재 E백화점 F점 7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 이르러, 피의자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시가 158,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벌을 가져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7. 28. 위 1항 기재 E백화점 F점 1층 화장품 매장에 이르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화장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매장 복도를 다니며 절취할 화장품을 찾던 중 보안요원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9. 28. 위 1항 기재 E백화점 F점 1층 화장품 매장에 이르러,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화장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매장 복도를 다니며 절취할 화장품을 찾던 중 보안요원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11. 10. 위 1항 기재 E백화점 F점 1층 K 화장품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와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점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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