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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8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마트에 들어가 부부 중 한명이 계산을 하는 틈을 타서 나머지 한명이 몰래 물건을 훔쳐 나오거나 한명은 주차를 하고 망을 보는 방법으로 대기하다가 식품을 훔쳐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4. 20: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서초동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서초동점 부점장인 E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의” 부분을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서초동점 부점장인 E의”로 정정한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는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38,700원 상당의 한우불고기 3팩을 바구니에 담고, 피고인 A은 이를 지켜보다가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비누를 계산하고, 피고인 B는 매장 직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계산하지 않은 위 한우불고기 3팩을 그대로 들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물건 합계 1,258,9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9. 17. 19:4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물건을 고르는 척을 하고, 피고인 A은 7,000원 상당의 마른 오징어 1마리를 들고 바지 주머니에 숨겨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범행을 눈치 챈 매장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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