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각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부부사이이고, D(영문미상)는 피고인과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은박지로 감싼 가방이 도난방지 센서에 감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한 후 이를 몽골로 가지고 가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과 C는 2016. 3. 22. 20:40경 대전 중구 E쇼핑몰 F 매장 1층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인 위 매장 점장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은박지로 감싼 가방을 열고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심리스다운파카 12점, 콜팩트 코트 14점 합계 3,414,000원 상당의 의류를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16. 8. 2.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 F 매장 2층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 관리직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은박지로 감싼 가방을 열고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스타일앵클팬츠 33점 시가 합계 1,310,000원 상당의 의류를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은박지로 감싼 가방이 도난방지 센서에 감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한 후 이를 각자 나누어 가진 다음 몽골로 가지고 가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6. 5. 16. 21:5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 관리직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은박지로 감싼 배낭가방을 열고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앵클팬츠 1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