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1고단217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30.경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B동 1111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 지목란에 “임야”, 면적란에 “21,891㎡”, 매매대금란에 “금 이십 오억원정(₩2.500.000.000)”, 매도인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G”라고 작성한 다음 종이에 출력하여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J, K 및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및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용인시 처인구에 좋은 땅이 나와 그 땅을 매입하였으니 함께 투자해서 개발합시다. 지금 급히 중도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위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과 함께 투자하여 땅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1. 6. 21. 400만 원, 2011. 6. 29. 6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6. 29.경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