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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24 2019가단1137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474,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1/2 지분씩 소유하는 안양시 만안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장 월세 계약서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건물

2. 계약 내용 제1조(보증금 및 지급시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보증금 오천만 원(50,000,000) - 계약금 일천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사천만 원은 2018년 5월 30일에 지불한다.

- 월세 삼백만 원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8년 5월 3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0. 5. 29.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

부가세 별도이며 세금계산서 발행함. 관리비 실비임. 임대인은 천정, 벽철거, LED 조명을 해주기로 하며, 바닥 클리닝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공사마무리 후 임차인은 잔금일 전 입주할 수 있으며, 월차임 기산일은 6월 1일부터 하기로 한다.

(관리비와 전기료는 입주일부터 부담하기로 한다.) 2018년 4월 2일 임대인 피고들 임차인 원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5. 3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용품매장 ‘E’의 매장, 사무실 등의 용도로 점유사용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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