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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5254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2,530,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7. 6. 2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0원, 차임 월 8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5. 12. 3.부터 2020. 12. 2.까지 60개월(5년)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구분 금액 지급시기 보증금 금일십이억원정(1,200,000,000) - 계약금 금오천만원정(50,000,000) 임대차 계약 체결시 중도금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잔금 금일심억원정( 1,000,000,00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2조 (월 임대료) ① 임차인은 월세 금팔천만원(80,000,000)을 매월 말일에(후불)로 지급한다.

(부가세 별도) 제3조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은 2015. 12. 3.부터 2020. 12. 2.까지 60개월(5년)으로 한다.

(단, 임대료는 잔금일로부터 2년 단위 연 2.5%씩 인상하기로 한다.) 제4조 (업종의 지정) ① 임차인은 임대차 부동산을 병원 업종의 영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계약 중도해지권)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중도해지시는 중도해지 원인제공자가 임대료 3개월분의 금액을 책임진다.

제7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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