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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58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2. 2. 8. 서울 종로구 E 소재 F 고시원 3, 4,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이후 25,000,000원으로 변경됨), 차임 월 2,950,000원(이후 월 3,630,000원으로 변경됨), 권리금 70,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해 고시원을 운영해 오던 중(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7. 3. 20. 임대인이 피고들로 변경되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2019. 4. 13.) 전 중도 계약 포기하면서 아래 내용으로 합의하며 이 시점 이후로 서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각자 서명 날인하기로 한다.

2. 임차인은 합의 대상 물건지의 임차보증금 25,000,000원과 고시원에 따른 부수적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하여 10,000,000원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오늘 이 시점으로 서로 합의 하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면서 임차인은 이에 부수적으로 위 고시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이후 시설 등에 따른 권리금이나 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떠한 권리 등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지 않고 임대인의 임의 처분에 임차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4.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후 밀린 월세 및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전기세만 현 시점으로 정산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인수한다.

5. 고시원의 운영을 위한 인수인계 등 관공서 관련 신고 및 허가 등에 대한 사항을 임대인이 필요시에 임차인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 5. 1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인 2019. 4. 13. 전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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