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8고단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 내가 일산에서 대형 식당 및 학원 등을 상대로 사채 업을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형 식당 및 학원 등을 상대로 사채 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통신요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대부업체에 약 1,5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2009년 경 C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3.부터 2011. 12. 9.까지 총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5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총 입출금 내역, A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7,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완전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재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무렵부터 현재까지 약 4,6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