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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7고단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피해자 C 운영의 호프집에 손님으로서 방문하면서 그녀와 친분을 유지 해오 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사채 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사채 업을 하여 수일 내 변제하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 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1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1. 9.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6,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해 5. 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수일간 머무르던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안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과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해

9. 6. 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이동전화가 입 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C” 이라고 기재하여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 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동전화가 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2.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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