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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6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 외의 계좌 명의 인에게 입금한 금원의 경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차용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금원을 입금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직접 입금한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그 금원으로 정상적으로 사채 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들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7.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사채 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사채 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이를 이용하여 사채 업을 한 다음 이자를 받아 그 이익금의 반을 분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6, 51번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167,9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는 피해 자가 피고인 또는 제 3자에게 송금한 금원 전체를 사기죄로 기소하며 피고인이 실제로는 다른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채 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망하였다고

보았으나,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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