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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9 2016고단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9.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 고단 42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4. 시간 불상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일산에서 10억 가량으로 일수를 하고 있는데, 큰 돈을 벌고 있다.

’,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에 20% 이자 포함해서 60만 원씩 1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

’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산에서 사채 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회 변 제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4,4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7회에 걸쳐 총 215,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7. 시간 불상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 일산에서 15억 가량으로 일수를 하고 있는데, E C도 나한테 3,000만 원을 빌려줘서 5억 원을 벌었다.

’,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에 20% 이자 포함해서 60만 원씩 1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

’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산에서 사채 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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