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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6고단1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경 군산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금 5,200만원을 주면, 군산시 F에 신축 중인 상가 건물 3, 4 층에 에어컨 31대를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에어컨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부가 가치세 등 세금을 연체하다가 2014. 12. 경 강제 폐업 조치를 당하였고, 2015. 1. 경부터 전처인 H 명의로 에어컨 판매 설치 업을 영위하다가 2016. 2. 경부터 는 상호 없이 에어컨 설치 업을 영위하였지만, 피해자와 에어컨 설치계약을 체결할 무렵 조세 채무 약 2,000만원, 금융기관 채무 약 1,500만원, 사채 약 3,000만원 등 합계 6,5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전에 다른 고객들 로부터 주문 받은 별건 공사계약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6. 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6. 4. 28. 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부채 잔액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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