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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26 2016노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강간행위의 실행의 착수도 없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 이하 ‘ 이 사건 범죄’ 라 한다 )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고의 및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길을 가 던 도중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빌라 주차장 외벽에 숨어 기다리다 피해 자가 빌라 안으로 들어가 집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려는 순간 자신의 몸을 집어넣어 문을 잡았고, 집안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다가 중심을 잃어 같이 신발장에 넘어졌으며, 피해자가 고함을 치자, 도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순간 성욕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는 호감이 가고 옛날 여자 친구도 생각이 나서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 따라 갔다고

주장 하나, 연락처를 물어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앞질러 기다리다가 피해 자가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갔고,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 처음 보는 여자의 집안까지 따라 들어간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한다.

나. 상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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