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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28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7세의 초등학생으로 수사기관에서 “8 월에 피고인을 우연히 만 나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서 동생을 데리고 계곡에 갔다.

계곡에서 집에 갈 때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받치고 한 손으로 다리 사이로 해서 피해자를 올려 오토바이에 태웠고, 태우고 나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뺐다.

피고인이 만지고 나서 ‘ 어른이라고 소중한 데 만져도 된다’ 고 했다.

엄마가 피고인이 어떻게 했는지 물어 보았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받치고 한 손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오토바이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재연하면서 음부 부위를 가리키거나 손바닥을 탁자에 비비기도 하며, 수사관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을 때 마음이 어떠했는지 ’에 대한 물음에 “ 이상했어요

”라고 답변하는 등으로 범행을 당한 장소 및 경위,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에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일상적이지 않은 정보도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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