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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5.28 2014고단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12: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약 열흘 전에 현장 인근에서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7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E 125씨씨 오토바이를 키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F초등학교 주변에서 주운 오토바이 키를 주차되어 있던 본 건 오토바이에 꽂았는데 시동이 걸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오토바이 사진 첨부 건), 사진 3장, 수사보고(오토바이에 대한 차적조회 첨부 건)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훔친 오토바이의 가격이 비교적 소액인 점, 오토바이가 소유자에게 회복된 점(피해자 진술조서 참조)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본 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한 번 타 보고 싶은 생각에 운전을 해 본 것일 뿐 훔칠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E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주인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표시나 통지 없이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간 점, ② 피고인이 2013. 12. 8. 12:00경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타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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