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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978
절도미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훔치려고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절도미수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미수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는데,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술을 먹고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훔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6. 04:5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E 게이스타 검정색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 운전석에 앉아 오토바이를 훔치려고, 오토바이 핸들을 돌리고 키박스 연결선을 만지다가, 현장을 지켜보던 목격자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절도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수사기관에서 목격자인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올라타 키를 꽂고 강제로 끌고 키박스를 만졌다’, G은 ‘피고인이 키도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가져가려 했다’, H은 ‘피고인이 키박스 선을 만지고 강제시동을 시도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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