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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9구합2118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별지 2 목록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취득하고 2014. 9. 15.부터 2016. 8. 22.까지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6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면제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나. 경상북도지사의 지방세 조사계획 통보 경상북도지사는 2018. 1.경 피고에게 ‘원고가 판결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감면내역을 조사하여 2010. 12. 31. 이전에 취득하고 2011. 1. 1. 이후 등기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조사계획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 이에 피고는 2019. 1.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2010. 12. 31. 이전에 취득하고 2011. 1. 1. 이후 등기한 부동산이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 개정 전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9302호, 2008. 12. 31.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1 목록 기재 별지 2 목록 각 해당 순번 기재 토지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각 해당 순번 기재 처분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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