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누58238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16행의 “규정한 것 뿐”을 “규정한 것일 뿐”으로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세 통폐합 당시 등록세의 일부가 취득세에 통합되면서, 종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등록세의 과세대상이었던 형식적 취득에 대하여 종전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감면 규정이 아닌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점,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에 대하여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문 자체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의 중복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의 ‘중복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면허세를 각각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면서, 신탁재산의 취득,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및 농지취득,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제110조). 그런데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