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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5 2014구합6353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4. 18.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12. 5. 서울 강남구 A 대지 1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연와조 근린생활시설 205.75㎡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 2층을 원고의 본점으로 사용하던 중, 2009. 7. 16. 본점을 남양주시 B건물 4층 410호로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위 건물을 철거한 다음 2010. 3. 9.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5층 448.56㎡ 건물(C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0. 4.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3. 26.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분양할 예정임을 전제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직원이 2013.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2층 일부와 4층을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6조(2010. 3. 31. 법률 제1022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3. 10. 원고에게 위 법령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건물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4,339,760원과 토지분 등록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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