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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93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7. 5. 18.

주문

1. 피고가 2016. 10. 4.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본세 39,984,000원의 부과처분 중 28,5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7,996,800원의 부과처분 중 5,7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3,254,690원의 부과처분 중 9,467,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3,042,210원(가산세 757,4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25. 소외 2에게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호 외 8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1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소외 2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2013. 3. 28. 사망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위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다. 원고 등은 2013. 4. 2.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에 기해 망인으로부터 직접 소외 2에게 위 가.항 기재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6. 10. 4. 원고 등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64,277,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원)
구분 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취득세 39,984,000 7,996,800 13,254,690 61,235,490
지방교육세 2,284,800 757,410 3,042,370
합 계 64,277,8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율 28/1,000 중 20/1,000은 부동산 취득 자체와 관련한 취득분이고, 나머지 8/1,000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등록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에 기해 망인으로부터 소외 2에게 직접 이루어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 앞으로 위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 등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취득세 중 등록분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에 대하여 부과된 가산세 부분 및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원고 등에게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등과 관련한 지방세법의 전부 개정 내용 및 개정 이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면허세를 각각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면서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때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 제105조 ), ②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구 지방세법 제124조 ), ③ 면허세는 각종의 면허(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는 자가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구 지방세법 제160조 , 제161조 ).

그런데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는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폐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구 지방세법의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와 관련하여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분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세율의 경우에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한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로 조정하였고, 등록면허세의 경우 그 하위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구분하여 두는 방식으로 종전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개정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과 이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원고 등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와 마찬가지로 종전 취득세 세율에 해당하는 중과기준세율(20/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정 지방세법상의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율 28/1,000 중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율에 해당하는 8/1,000에 해당하는 세액과 구 지방세법에서 위 등록세율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지방교육세까지 부담하게 함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중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 및 그에 대한 각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개정 지방세법은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저당권, 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되, 통합에 따른 추가 세부담 없이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자 구 지방세법의 취득세 세율과 등록세 세율을 단순히 합한 세율을 개정 지방세법의 취득세 세율로 규정하고,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도 그 하위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구분하여 두는 방식으로 종전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② 나아가 개정 지방세법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등록세 비과세’ 또는 ‘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과세’로 되어 있던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세율 특례규정을 두어 그 통합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과세되던 부분은 과세하고, 비과세되던 부분은 비과세하며, 중과세되었던 부분은 중과세 세율을 적용토록 조정하였고( 제15조 ), 위 특례규정에서는 개수로 인한 취득, 간주취득과 같이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등으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되었으나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종전 취득세 세율에 해당하는 중과기준세율(20/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다( 제15조 제2항 ).

③ 또한, 구 지방세법은 등록세액에 20/100을 곱한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규정하고(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에 10/100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규정하였는데( 제5조 제1항 제6호 ), 개정 지방세법에서도 구 지방세법의 등록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취득물건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 제10조 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2조 의 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20/100을 곱한 금액을 지방교육세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51조 제1항 제1호 ), 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이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이라 한다) 역시 구 지방세법의 취득세액과 동일한 금액(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의 표준세율을 2/100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 10/100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 제6호 ).

④ 위와 같은 개정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 및 이유, 구 지방세법의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개정 지방세법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세율과 그 규정 방식, 개정 지방세법의 세율 특례규정, 개정 지방세법의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의 의도는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대를 위해 개정 지방세법에서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록세와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되, 구 지방세법 하에서의 과세대상 및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은 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에 기해 망인으로부터 소외 2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취득세와 등록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규율하고 있었던 구 지방세법에 의할 경우 원고 등은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000의 세율에 따른 취득세 납부 의무만 부담할 뿐, 원고 등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8/1,000의 세율에 따른 등록세 납부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⑥ 나아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고, 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 경우에도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개정 지방세법에서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였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취득자의 등록세 납세시점만 달라질 뿐, 납세의무 자체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상속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3자에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결과적으로 구 지방세법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세율 부분만큼의 세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개정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

3) 정당 세액의 계산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취득세는 개정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와 마찬가지로 종전 취득세 세율에 해당하는 중과기준세율(20/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중 구 지방세법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 및 그에 대한 각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① 취득세 본세 39,984,000원의 경우 그 중 20/1,000의 세율에 해당하는 세액인 28,560,000원(= 39,984,000원 × 20/28)을 초과하는 부분, ②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7,996,800원의 경우 위와 같이 경감된 취득세 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5,712,000원(= 7,996,800원 × 20/28)을 초과하는 부분, ③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3,254,690원의 경우 위와 같이 경감된 취득세 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9,467,640원(= 13,254,690원 × 20/28)을 초과하는 부분, ④ 지방교육세 3,042,210원(가산세 757,410원 포함)이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목록 및 관계법령 각 생략]

판사 윤경아(재판장) 김세현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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