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41,192,920원 부과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2. 29.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원고로 합병되어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라 한다
)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16번지 일원에 1세대당 면적이 39㎡ 내지 46㎡인 국민임대아파트 808세대를 건설하는 부산전포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전포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라 한다
)을 사업기간 2006. 12.부터 2010. 12.까지로 하여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
)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2007. 1. 5.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71호로 고시하였다. 2) 원고는 2007. 9. 11.경 이 사건 전포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16 외 13필지 토지 13,790.6㎡를 24,310,146,440원에, 그 지상 건축물(지장물)을 763,831,330원에 취득(이하 토지와 건축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전포지구 부동산’이라 한다)한 후 이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피고 부산진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부산진구청장의 감면결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12. 6. 14.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이...